미수금 내용증명, 이렇게 쓰세요
일 다 해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전화와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왜 청구했는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상대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으로 가더라도 청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
약속한 지급일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곧 준다"는 말만 반복될 때가 보내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증거는 흐려지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용역대금, 납품대금, 개인 간 대여금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청구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① 나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름·연락처) ② 어떤 거래였는지 (날짜·내용) ③ 받아야 할 금액 ④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 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안내.
감정 표현, 욕설, 협박성 문구는 오히려 발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 담백하게 적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우체국까지 갈 필요 없이, 카톡 등기로
문서방은 질문 몇 개에 답하면 표준 서식에 맞는 초안을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완성된 문서는 카카오 등기로 발송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읽었는지 시각이 기록됩니다.
읽고도 무시했다면 그 기록 자체가 다음 단계(지급명령 등)를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도 청구 기록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네. 문서방은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므로 주소가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초안 작성은 무료이고, 발송할 때만 9,900원(기본) 또는 14,900원(프리미엄)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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